[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만취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중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위반 등의 혐의로 A(30대)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께 북구의 한 마트 인근에서 만취상태로 SUV차량을 몰면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학생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차량은 마트 주차장 후문차단기와 주차된 승용차 등도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경찰은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경찰조사에서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부산 북부경찰서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위반 등의 혐의로 A(30대)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께 북구의 한 마트 인근에서 만취상태로 SUV차량을 몰면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학생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차량은 마트 주차장 후문차단기와 주차된 승용차 등도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경찰은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경찰조사에서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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