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박종대 변근아 기자 =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주원(64) 전 경기 안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정영훈)는 14일 오후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 전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박 전 시장은 2015년 9월 중순께 '강원도 태백의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허가를 받으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A씨에게 2억원을 받아내는 등 10개월간 9차례에 걸쳐 6억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 씨에게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박 전 시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편취 금액이 거액이고, 범행 과정에서 암묵적으로나마 자신의 정치적 지위와 인맥을 과시해 피해자의 잘못된 믿음을 강화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안산시장까지 역임해 국가기관의 청렴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법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박 전 시장은 "돈을 빌리면서 그 용처가 개인적인 용도라는 점을 밝혔고, 이에 반대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면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첫 만남 이후 1년여만에 약 6억원의 고액을 교부한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편취금원이 개인 용도로 대여됐기보다는 풍력발전에 관한 사업 자금으로 대여됐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면서 "금원 전달 시기, 장소 및 방법 등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일부 변동된 것은 사실이나 주된 취지는 번복되지 않았고 진술이 사건 발생 시기로부터 4~5년 뒤 이뤄져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신빙성을 낮춰볼 정도는 아니다"라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반복해 자금의 용도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액수도 고액"이라면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시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안산시장 예비후보로 등록된 상태다.
과거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돼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정영훈)는 14일 오후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 전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박 전 시장은 2015년 9월 중순께 '강원도 태백의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허가를 받으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A씨에게 2억원을 받아내는 등 10개월간 9차례에 걸쳐 6억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 씨에게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박 전 시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편취 금액이 거액이고, 범행 과정에서 암묵적으로나마 자신의 정치적 지위와 인맥을 과시해 피해자의 잘못된 믿음을 강화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안산시장까지 역임해 국가기관의 청렴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법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박 전 시장은 "돈을 빌리면서 그 용처가 개인적인 용도라는 점을 밝혔고, 이에 반대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면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첫 만남 이후 1년여만에 약 6억원의 고액을 교부한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편취금원이 개인 용도로 대여됐기보다는 풍력발전에 관한 사업 자금으로 대여됐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면서 "금원 전달 시기, 장소 및 방법 등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일부 변동된 것은 사실이나 주된 취지는 번복되지 않았고 진술이 사건 발생 시기로부터 4~5년 뒤 이뤄져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신빙성을 낮춰볼 정도는 아니다"라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반복해 자금의 용도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액수도 고액"이라면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시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안산시장 예비후보로 등록된 상태다.
과거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돼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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