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1월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22.01.2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1/26/NISI20220126_0018376106_web.jpg?rnd=20220126160131)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1월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22.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동화기업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50분께 인천 서구 동화기업(주) 가좌사업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숨졌다.
A씨는 원료를 밀어넣는 설비인 푸셔에 의해 밀린 원재료(보드)와 시설물 사이에 끼여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후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50분께 인천 서구 동화기업(주) 가좌사업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숨졌다.
A씨는 원료를 밀어넣는 설비인 푸셔에 의해 밀린 원재료(보드)와 시설물 사이에 끼여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후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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