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속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취하’

기사등록 2022/04/14 10:19:37

기반시설 부족과 민원 제기로 사업추진 어려워…사업시행자 자진 취하

[진주=뉴시스] 진주시 금산면 (가칭)속사지구 위치도.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진주시 금산면 (가칭)속사지구 위치도.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금산면 속사리 218-13번지 일원에 신청한 (가칭)속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사업시행자가 자진 취하했다고 14일 밝혔다.

(가칭)속사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3월 '도시개발법'에 따른 제안 요건인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해 사업면적 8만1411㎡(2만4627평), 공동주택 1068호 규모(약 1000세대)로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개발하기 위한 제안서를 진주시에 신청했다.

그러나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과정에서 나타난 기반시설 부족 문제 및 사업지구 주변 주민들과의 마찰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오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취하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가 취하서를 제출해 속사마을의 주민 갈등과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는 민원 등이 일단락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 속사지구개발 주식회사는 진주시 금산면 속사마을 인근 부지 8만1411㎡(2만4627평) 가운데 사유지 70.4%를 수용해 지난 3월10일 아파트 개발사업을 진주시에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속사마을 개발 반대 대책위’를 조직하고 진주시에 사업허가 반대 입장을 담은 건의서(180여명 서명)를 제출하는 등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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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속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취하’

기사등록 2022/04/14 10:19:3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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