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액 아직 못찾아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노상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1억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30분께 구로구 구로동 노상에서 운전자 B씨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차에서 내린 사이 차량 안에서 1억원이 든 가방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1억원은 B씨 지인인 C씨의 돈이었으며, C씨는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B씨를 통해 갚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피해자인 B·C씨가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피해자들 측 진술, 현재까지 나와 있는 증거관계로 보면 (서로) 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A씨가 어떻게 B씨 차량에 거액의 현금이 든 사실을 알았는지, B씨가 1억원을 운반하게 된 정확한 경위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현재 도난당한 피해 금액은 회수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이에 경찰은 1차 조사 이후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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