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더샵·힐스테이트' 현장서 5~6세기 유개고배 등 매장문화재 1216점 발견
문화재청 '기록 보존' 결정…개발자 등 민원에 문화재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
포항시, 문화재청 결정 이전에 이미 사업계획승인…'짜여진 각본' 의혹도
[포항=뉴시스] 이바름 기자 = 경북 포항 '포항대잠 더샵·힐스테이트' 건립 예정지에서 1200여점의 매장문화재들이 출토됐으나, 아파트 공사가 그대로 진행되면서 공사 진행을 위한 통과의례적인 문화재 조사에 그쳤다는 의구심과 함께 각종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13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2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포항시 남구 대잠동 산81-1 일원에서 진행된 문화유적 발굴조사 결과 총 1216점의 유물이 발견됐다.
문화유적분포지도에서 '대잠동 고분군'으로 표기된 이곳에서 5~6세기인 신라시대 유개고배와 대부장경호 등 토도류 1149점과 이식, 철모, 철검 등 금속류 67점이 발굴됐다.
그러나 해당 현장에 대해 문화재청이 지난 7일 ‘기록 보존’을 결정하면서 현재 매장문화재 보호·관리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매장문화재가 발굴될 경우 가치와 상황에 따라 서류로 작성해 남기는 ‘기록 보존’, 문화재를 옮겨 복원하는 ‘이전 보존’, 현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현지 보존’ 등 3가지로 구분된다.
'기록 보존' 조치에 따라 포항 대잠동 고분군 현장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국가로 귀속되고, 1500여년만에 뭍 위로 모습을 드러난 유구들은 다시 땅 속에 파묻혀 흔적이 사라지게 된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문화재가 출토된 곳이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라는 점에서, 공사 진행을 위한 통과의례적인 문화재 조사에 불과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이곳 일대에는 포항 상생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포스코건설의 '포항대잠 더샵·힐스테이트' 2667가구가 들어선다.
오랫동안 숲과 나무가 울창한 공원으로 있었던 공원 부지는 상대적으로 도굴꾼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은 온전한 형태의 문화재들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추가 조사가 아닌 공사 진행이라는 사업주에게 유리한 판단이 내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결국 개발자와 공사 관계자들의 민원 등에 등 떠밀려 후대와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인 문화재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욱이 포항시는 문화재청의 보존 결과가 내려지기 전인 지난달 30일 이미 사업시행자인 ㈜세창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 발굴조사가 상황에 따라 연장되거나, 매장문화재가 추가 발굴될 가능성도 있음에도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업계 내부에서는 ‘짜여진 각본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건설업계 종사자 A씨는 “공사 현장에 문화재가 1구라도 나오면 공기가 6개월에서 1년 미뤄지는 건 기본”이라며 “단 3개월간의 발굴조사에서 무려 1200여구의 문화재가 나왔는데, 아무런 지장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발굴조사를 맡은 (재)서라벌문화재연구소 서병국 단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문화재조사 완료에 따른 보존조치(기록 보존) 통보가 났다”며 “발굴된 유물들은 무덤에 일반적으로 부장되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표조사와 시굴조사, 발굴조사까지 모두 거쳤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더 이상 문화재가 출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표준품셈 기준에 따라 조사일수 산정 등이 이뤄졌기 때문에 조사기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3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2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포항시 남구 대잠동 산81-1 일원에서 진행된 문화유적 발굴조사 결과 총 1216점의 유물이 발견됐다.
문화유적분포지도에서 '대잠동 고분군'으로 표기된 이곳에서 5~6세기인 신라시대 유개고배와 대부장경호 등 토도류 1149점과 이식, 철모, 철검 등 금속류 67점이 발굴됐다.
그러나 해당 현장에 대해 문화재청이 지난 7일 ‘기록 보존’을 결정하면서 현재 매장문화재 보호·관리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매장문화재가 발굴될 경우 가치와 상황에 따라 서류로 작성해 남기는 ‘기록 보존’, 문화재를 옮겨 복원하는 ‘이전 보존’, 현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현지 보존’ 등 3가지로 구분된다.
'기록 보존' 조치에 따라 포항 대잠동 고분군 현장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국가로 귀속되고, 1500여년만에 뭍 위로 모습을 드러난 유구들은 다시 땅 속에 파묻혀 흔적이 사라지게 된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문화재가 출토된 곳이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라는 점에서, 공사 진행을 위한 통과의례적인 문화재 조사에 불과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이곳 일대에는 포항 상생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포스코건설의 '포항대잠 더샵·힐스테이트' 2667가구가 들어선다.
오랫동안 숲과 나무가 울창한 공원으로 있었던 공원 부지는 상대적으로 도굴꾼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은 온전한 형태의 문화재들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추가 조사가 아닌 공사 진행이라는 사업주에게 유리한 판단이 내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결국 개발자와 공사 관계자들의 민원 등에 등 떠밀려 후대와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인 문화재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욱이 포항시는 문화재청의 보존 결과가 내려지기 전인 지난달 30일 이미 사업시행자인 ㈜세창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 발굴조사가 상황에 따라 연장되거나, 매장문화재가 추가 발굴될 가능성도 있음에도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업계 내부에서는 ‘짜여진 각본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건설업계 종사자 A씨는 “공사 현장에 문화재가 1구라도 나오면 공기가 6개월에서 1년 미뤄지는 건 기본”이라며 “단 3개월간의 발굴조사에서 무려 1200여구의 문화재가 나왔는데, 아무런 지장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발굴조사를 맡은 (재)서라벌문화재연구소 서병국 단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문화재조사 완료에 따른 보존조치(기록 보존) 통보가 났다”며 “발굴된 유물들은 무덤에 일반적으로 부장되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표조사와 시굴조사, 발굴조사까지 모두 거쳤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더 이상 문화재가 출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표준품셈 기준에 따라 조사일수 산정 등이 이뤄졌기 때문에 조사기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