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통해 분양권을 확보한 혐의를 받는 광주 동구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지 소유주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지 내 지주 14명 중 6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다가구주택을 사들인 뒤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해 다수의 분양권을 확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가구주택은 소유자가 1명으로 재개발 시 분양권을 1개만 받을 수 있지만,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해 세대별로 분양권을 확보할 수 있다.
적발된 이들 중에는 지난해 사상자 17명이 난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 등이 포함됐다.
광주지검은 업무와 무관하게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 자료를 열람한 혐의(전자정부법 위반)를 받는 공무원 3명 중 1명(지주)을 기소유예 처분했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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