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개표업무 방해 등 정치관계법 위반 혐의 2건에 대한 확인·조사를 거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거제시선관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지난 3월 9일 밤 취재·보도요원임에도 취재·보도석을 벗어나 개표소에 난입해 개표업무를 간섭하고, 퇴장 요구에도 지속해서 방해한 A씨를 지난 11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개표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제1항은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개표에 간섭하는 등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동군선관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지난 3월 초순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B씨와 정당 관계자 C씨를 지난 13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와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제1항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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