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방치 건축물·아파트 옹벽 26개소 35건 정비하라"

기사등록 2022/04/13 11:59:41

최종수정 2022/04/13 13:19:43

지난 2~3월 58개소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 공개

외부마감재 탈락, 가시설 훼손, 배수로 퇴적물 등

해당 시·군 지적사항 시정조치 후 결과 제출 주문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도내 장기방치 건축물과 아파트 내 옹벽 58개소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 26개소 35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사가 중단된 지 2년 이상 경과한 장기방치 건축물 23개소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아파트 내 옹벽 35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2월 말부터 3월 말까지 진행했다.

장기방치 건축물 점검에서는 총 10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고, ▲지하층 물고임 1건 ▲외부마감재 탈락 1건 ▲기둥 등 구조부 결함 발생 2건 ▲가설울타리 가시설 훼손 등 6건다.

지역별로는 장기방치 건축물이 7개소로 가장 많은 거제 지역은 가시설 훼손 4건이 지적됐고, 창원지역은 지하층 물고임과 외부 마감재 탈락, 김해지역은 가시설 훼손과 공사장 인근 보도 주변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아파트 내 옹벽 점검에서는 대부분 옹벽 유지·관리상의 문제가 지적됐다.

지적사항은 25건으로 ▲배수공 막힘 및 배수로 내 퇴적물 미정비 9건 ▲옹벽 위 교목 식재 관리 4건 ▲일부 균열·백태 등 12건이다.

지역별로는 시설물안전법 대상 옹벽이 많은 창원시와 거제시에서 각각 8건, 9건이 지적됐다.

경남도는 이번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즉시 시정조치 후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장기방치 건축물은 건축주의 공사재개 촉구 및 주변정비 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치 건축물, 옹벽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경남도 "방치 건축물·아파트 옹벽 26개소 35건 정비하라"

기사등록 2022/04/13 11:59:41 최초수정 2022/04/13 13:19:43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