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한부모가정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 최대 90% 지원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김제시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를 한시적으로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특례 지원으로 서비스 이용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13일 김제시에 따르면 아이돌봄은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다.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가 지원된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과 시간 차감 면제 등 아이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특례 지원을 적용한다.
이번 특례 지원을 통해 평일(월~금) 오전 8시~오후 4시에 이용하는 경우 연간 지원 한도(840시간) 없이 이용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서비스 이용가정이 소득기준에 따라 15~100%(시간당 1583원~1만550원)를 부담했으나 이용료의 10~60%(시간당 1055원~6330원)만 부담하면 되었으며 특히,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지원대상에 포함돼 시간당 6330원만 부담하게 된다
시 소연숙 여성가족과장은 "특례지원을 통해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가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이돌봄서비스가 대면 서비스인 만큼 방역조치 지침 준수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