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서 암호화폐 기술 특강한 美전문가, 징역 5년3개월

기사등록 2022/04/13 03:54:38

최종수정 2022/04/13 09:04:42

대북제재법 IEEPA 위반 혐의

[서울=뉴시스]버질 그리피스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virgilgr)에 북한 비자라며 올린 것. 2022.04.13. *DB 및 대판매 금지.
[서울=뉴시스]버질 그리피스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virgilgr)에 북한 비자라며 올린 것. 2022.04.13. *DB 및 대판매 금지.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북한에 암호화폐 기술을 강연으로 알려준 전 이더리움 연구원인 미국의 전문가가 징역 5년3개월을 선고 받았다.

1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등에 따르면 이날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019년 북한을 방문해 암호화폐 강연을 한 혐의로 버질 그리피스(39)에 대해 5년3개월 형을 선고했다. 벌금 10만 달러도 부과했다.

그는 대북제재법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위반으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했다. 당초 그는 20년 형을 선고 받았으나 유죄 인정 등으로 감형 받았다.

12일 법정에서도 "모두가 (나에게) 경고했다. (북한을 방문해 암호화폐 관련 강연을 한 것은) 끔직한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대북 제재를 다룬 미 행정명령 13466호와 IEEPA에 따라 미국 시민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 허가 없이 상품 및 서비스, 기술을 북한에 제공할 수 없다.

그리피스는 사법당국이 방북을 불허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경유해 지난 2019년 4월께 '평양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콘퍼런스'라는 행사에서 발표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100여명에게 암호화폐 관련 강연을 했다.

그는 행사에서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고 돈세탁을 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북한 당국자들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술에 대해 상세히 질문했다고 알려졌다.

행사 종료 후엔 남북 간 암호화폐 교환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했다고 한다. 이 역시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그는 2019년 11월 미국에서 체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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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서 암호화폐 기술 특강한 美전문가, 징역 5년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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