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차원서 BTS 병역 특례 의견 낸 바 없다"
[서울=뉴시스] 이지율 권지원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2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관련해서 "법 개정이라 국회가 논의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정례브리핑에서 '국회에서 BTS 병역 특례 관련 논의가 이어지는 데 대한 인수위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인수위 차원에서 BTS 병역 특례를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의견을 낸 바 없다"며 "그야말로 국회에서 논의해서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성일종 의원은 이날 오전 BTS의 병역특례에 대해 "여야가 이견이 있을 것 같진 않다"며 빠른 법 개정을 예고했다.
성 의원은 큰 업적을 세운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 일명 'BTS 병역특례법'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여야 의원들의 찬반이 엇갈려 계류돼 있다.
성 의원이 이날 라디오에서 "정부쪽에서는 '가능하면 빨리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사가 (전달돼) 왔다"고 밝히면서 이르면 4월 국회 회기 중 해당 법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성 의원은 해당 법안 처리에 대해 "민주당이 더 적극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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