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 묵비권 행사...재판서도 진술 거부권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19/12/03/NISI20191203_0000440457_web.jpg?rnd=20191203153238)
[서울=뉴시스]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광양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종업원 등 2명을 사상케 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첫 공판에서 범행 동기 등 진술을 거부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12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8)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6분 만에 마무리됐다.
검사 측은 공소장을 통해 A씨가 지난 2월 19일 오전 0시 33분께 전남 광양시 광영동 자택에서 흉기를 수건에 두른 뒤 공격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당시 편의점에서 A씨는 종업원 B(23)씨에게 "테스트 어떻게 하냐"며 질문했고, B씨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자 흉기로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했다. A씨는 또 함께 있던 B씨의 지인 C(45)씨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손 부위를 다치게 하기도 했다.
A씨는 사건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 A씨는 그동안 수사기관의 수사 등 사건 혐의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해왔다.
이날 역시 A씨 측 변호인은 검사 공소 사실에 대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변호인은 재판부의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대해 통상 재판 절차로 진행한다고 답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5월 10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지법 순천지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12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8)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6분 만에 마무리됐다.
검사 측은 공소장을 통해 A씨가 지난 2월 19일 오전 0시 33분께 전남 광양시 광영동 자택에서 흉기를 수건에 두른 뒤 공격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당시 편의점에서 A씨는 종업원 B(23)씨에게 "테스트 어떻게 하냐"며 질문했고, B씨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자 흉기로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했다. A씨는 또 함께 있던 B씨의 지인 C(45)씨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손 부위를 다치게 하기도 했다.
A씨는 사건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 A씨는 그동안 수사기관의 수사 등 사건 혐의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해왔다.
이날 역시 A씨 측 변호인은 검사 공소 사실에 대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변호인은 재판부의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대해 통상 재판 절차로 진행한다고 답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5월 10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지법 순천지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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