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서류·파충류·소형포유류 보호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청주시 소형동물 인공수로 폐사 및 동물 찻길사고 저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산과 들, 강에서 서식하는 야생동물 중 양서류, 파충류, 소형포유류의 인공수로 폐사 및 로드킬 사고 저감사업 추진과 구조활동 지원이 주요 골자다.
청주시장은 이 조례를 토대로 인공수로 탈출시설 설치, 도로 생태통로 설치 및 연석높이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자에게 사고 저감대책 반영을 권고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겼다.
박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오는 18~26일 열리는 70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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