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영등포 고시원 화재 참사, 열악한 주거 개선해야"

기사등록 2022/04/11 20:49:57

최종수정 2022/04/11 20:55:41

"스프링클러 정상작동…과밀한 방·복도 문제"

"구청, 고시원 불법 영업도 몰라…책임 져야"

"최저주거기준 필수설비 등 기준 구체화 필요"

[서울=뉴시스] 11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2. 4. 11. (사진=소방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1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2. 4. 11. (사진=소방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시민사회단체가 영등포구 고시원 화재 사건과 관련, 정부가 주거 자체의 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홈리스행동 등 15개 단체로 이루어진 '2022홈리스주거팀'은 11일 오후 성명문을 통해 "오늘 발생한 영등포 참사는 '간이스프링클러'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만을 과신한 채 누락한 비적정 거처의 주거 대책이 불러온 참사"라며 "고시원에 대한 신속한 주거∙안전 대책 촉구한다"고 전했다.

단체는 "정부가 '다중이용업소법'을 개정해 오는 6월까지 모든 고시원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설치하도록 했으나, 그렇다해도 또 다른 참사가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화재 당시 고시원 내 스프링클러는 정상 설치 및 작동됐으나 과밀한 방과 좁은 복도로 탈출 및 유독가스 배출이 어려웠고, 고시원 자체의 열악한 환경 탓에 사망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해당 고시원의 바닥면적은 191.04㎡(약 58평)에 불과한데 방은 34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해당 고시원이 사실상 불법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행정 당국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점도 지적됐다.

단체는 "화재가 발생한 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설치돼야 하는데, 일부 면적을 제외하고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돼 있었다"며 "영등포구청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이 사실을 알았다"고 비판했다.

홈리스주거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서울 종로구 국일 고시원 화재 이후 재발방지 대책이 이어졌으나, 최소실면적 등 기준은 지자체 건축조례에 위임됐고 이마저도 2021년 7월1일 이후 개설된 고시원에만 적용된다.

단체는 "현행 최저주거기준의 필수 설비, 구조안전 및 환경안전 기준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자유신고업종인 고시원 업종에 대한 입법 공백도 메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6시33분께 영등포구 소재 2층 건물에 위치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3시간 여만에 완전히 꺼졌지만, 이 불로 70대 남성 1명과 60대 남성 1명이 숨졌다.

소방당국은 당시 현장에 경보시설이 작동했고 간이 스프링클러에서도 방수가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이 꺼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소방 관계자는 "간이 스프링클러라 방수량이 많지 않아 화재 진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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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영등포 고시원 화재 참사, 열악한 주거 개선해야"

기사등록 2022/04/11 20:49:57 최초수정 2022/04/11 20: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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