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계도 후 흡연 적발 시 과태료 2만원 부과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 중구가 태화연캠핑장(중구 태화동 278-2) 일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및 '울산광역시 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근거로 추진됐다.
중구는 앞서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를 실시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4월 11일 잔디마당과 태화저수지 산책로를 포함한 태화연캠핑장 일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중구는 금연구역 지정 사실을 홍보하기 위해 구청 누리집에 자세한 사항을 안내하고, 태화연 곳곳에 금연 안내판과 현수막 등을 설치했다.
또 4월 한 달 동안 태화연캠핑장 일원에서 꾸준히 금연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중구는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7월 11일부터 태화연캠핑장 일원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2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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