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아들 2명 살해' 40대 母 구속…"도망 염려"

기사등록 2022/04/09 20:06:11

최종수정 2022/04/09 21:56:53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초등학생 아들 둘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여성이 결국 구속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권순호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후 3시16분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실질 심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고 싶은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 "죽을 죄를 지었고 벌을 받겠다"며 흐느꼈다.

그는 "도박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게 맞는지", "대출금 밀린 이유는 무엇인지", "자수한 이유가 뭔지"를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5일 금천구 다세대주택에서 9살, 10살인 초등학생 아들 2명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틀 뒤인 전날 오후 4시40분께 경찰에 자수해 긴급체포됐다.

현재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 금천경찰서는 전날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대출 등 막대한 빚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별거 중인 남편이 보내오는 월급으로 빚을 갚으면서 생활을 이어오다, 이자가 연체되고 집까지 압류당하자 불안감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이후 스스로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남편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또 피해자인 자녀들의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시점을 파악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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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아들 2명 살해' 40대 母 구속…"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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