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선대본,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 검찰 고발 회견에
박 의원 측 "이주영 선대본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 맞서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6월1일 경남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 공천을 신청한 박완수 국회의원(창원시 의장구) 측과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측이 시작부터 쌍방 고발전으로 얼룩지는 모양새다.
이주영 국민의힘 경남도지사 예비후보 선대본부는 8일 오후 경남도선관위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완수 국회의원을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오늘 창원지검에 고발하고, 도선관위에도 혐의 내용을 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영 선대본 최춘환 공보실장은 기자회견에서 "박완수 의원은 지난 3월29일 경남도지사 출마 선언에 이어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했다"면서 "박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지속적·반복적으로 선거법상 금지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4월1일 국민의힘 창원시 진해구 당원협의회 사무실을 시작으로 통영시, 사천시, 하동군, 남해군, 김해시갑, 양산시 등 당원협의회 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당원과 참석자들에게 지지 호소, 지역 공약 발표 등 다수의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54조 위반 혐의 사례가 참석자 전언,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완수 의원의 이 같은 사례는 선거법상 금지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 선거운동기간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짙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대다수의 사례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답변도 받았다"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이에 이주영 선대본은 박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엄중하다고 보고, 도선관위 신고와 함께 창원지검 고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도 관련 사실을 전달하여 엄중하게 다뤄줄 것을 촉구하겠다"면서 "국민의힘이 선거법 위반 혐의자를 공천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이런 분이 당 후보로 본선에 나선다면 상대 당과 후보로부터 반드시 문제가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하고자 기자회견을 통해 알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맞서 박완수 의원 측은 이주영 후보 선대위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선관위에 고발하겠다는 입장문을 내놓았다.
박 의원 측은 "이주영 예비후보 측은 박완수 의원이 지난 4월 1일부터 6일까지 경남지역 국민의힘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방문해서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공약을 발표한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로 해석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공직선거법 제59조 제4호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출마예정자도 말을 통한 선거운동은 365일 상시 가능하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58조의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ARS 전화를 이용한 투표 참여 권유 행위도 가능하다"면서 "이 2개 행위 모두 사전에 경남도선관위 유권해석을 통해 적법하게 진행한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박완수 의원 측은 이주영 예비후보 선대위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죄, 제96조 제2항 제1호 및 제252조에 따른 허위사실을 통한 논평 위반죄,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죄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 측은 "이주영 후보가 법률전문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법률 검토 없이 사실과 다른 법률 해석으로 고발까지 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고, 곧 시행될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네거티브로 해석된다"면서 "이주영 예비후보 측은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경남도지사 공천 신청을 박완수 의원과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의힘 중앙당 공관위 면접심사에 응하기 위해 상경했다.
중앙당 공관위는 면접 심사, 당 기여도 등 점수와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오는 22일께 도지사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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