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한 이른바 '오거돈 블랙리스트'와 관련, 오 전 시장과 측근 2명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혁)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오 전 시장과 오 전 시장 취임 초기 핵심 측근이었던 박 모 정책특별보좌관과 신 모 대외협력보좌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오 전 시장의 취임 이후 부산시 산하 6개 공공기관 임원 40여 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 9명으로부터 사직서를 받고 사직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2019년 4월 시 간부 공무원 등 6명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부산지검은 모두 104명에 대해 143회 조사를 실시했고 지난해 11월 24일 고발된 지 2년 반 만에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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