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6개월 만에 다시 만취 운전 50대 징역 1년

기사등록 2022/04/10 06:42:13

최종수정 2022/04/10 10:14:43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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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다시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이현일)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부산 기장군의 민박집 앞에서 공업사까지 약 3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12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약 6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하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해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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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6개월 만에 다시 만취 운전 5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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