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신한은행과 법인 가상자산 거래 시범운행한다

기사등록 2022/04/08 10:13:33

신한은행, KDAC 고객사 중 일부 법인에 계좌 발급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20일 오전 11시부터 가상자산거래소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거래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했다. 코빗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은 고객 확인 절차를 완료해야 가상자산 매매 거래와 입출금, 원화 입출금이 가능하다.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빗 오프라인 고객센터에서 한 고객이 상담을 하고 있다. 2021.10.2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20일 오전 11시부터 가상자산거래소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거래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했다. 코빗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은 고객 확인 절차를 완료해야 가상자산 매매 거래와 입출금, 원화 입출금이 가능하다.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빗 오프라인 고객센터에서 한 고객이 상담을 하고 있다. 2021.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코빗과 신한은행이 일부 법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한 실명계좌를 발급해주면서 향후 법인도 원화를 이용한 가상자산 투자길이 열리게 됐다. 다만 아직까지 신한은행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이번 시범 사업이 성과를 거둘 경우 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가상자산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코빗과 신한은행은 내부 검토를 거쳐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고객사 중 일부 법인에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실명계좌)를 발급했다. 신한은행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과 제휴를 맺은 곳으로 법인들도 코빗 거래소를 이용하게 될 예정이다.

신한은행 측은 "신한은행은 KDAC 고객사 중 검토를 거쳐 일부 법인을 대상으로 시범적(파일럿)으로 법인 가상계좌를 제공했다"며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투자한 가상자산은 외부로의 이전 거래를 통제해 자금세탁의 위험을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KDAC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선스 및 수탁 업무를 인가받은 업체로 신한은행이 지분투자한 암호화폐 커스터디(수탁) 업체다.

신한은행은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자금세탁 등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해당 법인계좌들에 대해 타 거래소 이전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기에 자금세탁에 대한 가능성을 차단한 상태다.

코빗 관계자는 "신한은행 측에서 KDAC 가입사 중 내부심사를 거쳐 극소수에게만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한 법인 계좌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범사업 형태로 정식적으로 도입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다만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활로가 열리는 게 아니냐며 반색했다.

그동안 은행들은 암호화폐거래소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실명계좌를 법인 명의로는 발급해주지 않았다. 현재 가상자산 투자가 가능한 건 국내에 거주 중인 개인뿐이다. 현행법상 법인 계좌 발급을 금지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하지만 자금세탁 위험이 크다고 여겨진 점이 은행들이 법인에 계좌를 내주지 않은 이유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단기 투자를 주로 하는 개인들로만 이뤄졌던 가상자산 시장에 장기 투자가 가능한 법인이 들어오면 시장 변동성 축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계기로 법인의 가상자산 업계 물꼬가 트일 수 있게 업계에 모범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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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신한은행과 법인 가상자산 거래 시범운행한다

기사등록 2022/04/08 10:13:3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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