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근로자 '직주일치' 주거비·임차비 지원 나서

기사등록 2022/04/08 10:04:08

[진천=뉴시스] 충북혁신도시 전경. (사진=진천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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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진천군이 지역 근로자의 '직주(職住·직장과 거주)일치'를 위한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를 줄이기 위한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근로자의 전세임대료를 지원하고자 국토교통부 시범사업에 응모해 지난 2월 특화형 전세임대사업 대상기관에 선정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임차인 신용과 무관하게 목돈(보증금 국비 95%, 군비 5%)을 저렴하게 지원한다.

일정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한 일반 근로자는 최대 6000만원까지, 청년·신혼부부 근로자는 최대 8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입주 기간은 최초 2년 계약 후 최장 9회(청년 유형은 재계약 2회)까지 재계약을 보장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돕는다.

청약 신청기간은 이달 11일부터 15일까지다.

청년·신혼부부 근로자는 LH청약센터에서, 일반 근로자는 군청 건축디자인과 주택팀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군은 이와 함께 1억3000만원을 들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기숙사 임차비도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지역 내 중소기업이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기숙사(원룸·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를 제공하면 임차료를 최대 80%(1인당 월 최대 30만원)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기업당 최대 5명이다. 이 가운데 20%는 입사 6개월 이내 신규채용자가 포함돼야 한다.

대상 기업은 19일부터 25일까지 진천상공회의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진천형 특화사업으로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과 기업 인력난 해소와 함께 인구유입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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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근로자 '직주일치' 주거비·임차비 지원 나서

기사등록 2022/04/08 10:04:0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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