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진술·증거 영상 확보 어려웠지만 경찰 수사로 혐의 확인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특수학교 근무 사회복무요원이 지적장애인을 상습적으로 괴롭혔다는 의혹이 경찰수사로 규명돼,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특수학교에 근무하며 중증 지적장애인을 상습 폭행·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20대 사회복무요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광주 북구 모 특수학교에서 자신이 돌봐야 할 중증 뇌병변 장애인 학생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몸을 가누지 못한다' 등의 이유로 온갖 방법으로 장애인 학생을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학교 측은 '갖가지 방법으로 뇌병변 1급으로 제대로 몸을 못 가누는 장애인을 폭행해왔다'는 보호자 측 주장을 토대로 자체 진상 조사를 거쳐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장애인 학생이 제대로 진술할 수 없었고, 학대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병역대체복무 중인 만큼 소환 조사 일정도 병무청과 조율해야 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에 나선 지난해 12월부터 학교 안팎 다양한 목격담을 확보, A씨를 추궁해 혐의를 시인하는 진술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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