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 장용준
대법원 판례상 집유 불가능…징역 3년 구형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의 아들 장용준(22·가수 활동명 노엘)씨의 무면허 운전, 경찰관 폭행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8일 내려진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2월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부모님 탓을 많이 했다. 노엘(활동명)로 활동하기 전부터 아버지(장 비서실장)의 아들로, 인터넷에서의 아버지를 향한 비난과 손가락질을 몸으로 느끼는 트라우마를 가진 유년시절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가수로 활동하기 시작한 후에도 의지와 달리 신분이 파헤쳐져서 크고 작은 돌을 맞았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술에 의지하게 됐고, 자기방어적인 태도와 불량한 태도를 일삼았다. 또 술을 먹게 되면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고, 경찰관이 다친 정도가 형법상 상해라고 부를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뒷수갑이 채워지자 장씨가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부딪친 것 뿐이라는 것이다.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27분동안 4회 불응한 혐의,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순찰차에 탄 뒤 머리로 경찰관을 2회 가격해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욕설을 했고, 특히 가만히 있을 것을 요구하는 여성 경찰관에게 "X까세요, XX년아"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경찰관들의 바디캠 영상 등이 재생됐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증인으로 나와 "(장씨의 가격이) 고의적이라 생각한다" 등의 증언도 했다.
장씨는 2020년 6월2일 음주운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이 당시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법조계에서는 장씨의 양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사 내용상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고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장씨가 2020년 사고 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돼 구속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판례상으론 불가능하다.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닐 것'이 있다.
이 조항을 해석할 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실형만을 의미하는지 집행유예도 포함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학설 중에는 실형만을 의미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판례는 집행유예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 이 조항에 대해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그 선고의 시점에 미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아서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않아 남아있는 경우에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이후 판례 변경은 없었다.
장씨 1심 판결 선고일인 이날은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만 장씨나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열린다면 집행유예 선고가 법리적으로는 가능하다.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2심 선고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에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2심이 집행유예를 선택할지 여부는 재량에 속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2월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부모님 탓을 많이 했다. 노엘(활동명)로 활동하기 전부터 아버지(장 비서실장)의 아들로, 인터넷에서의 아버지를 향한 비난과 손가락질을 몸으로 느끼는 트라우마를 가진 유년시절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가수로 활동하기 시작한 후에도 의지와 달리 신분이 파헤쳐져서 크고 작은 돌을 맞았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술에 의지하게 됐고, 자기방어적인 태도와 불량한 태도를 일삼았다. 또 술을 먹게 되면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고, 경찰관이 다친 정도가 형법상 상해라고 부를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뒷수갑이 채워지자 장씨가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부딪친 것 뿐이라는 것이다.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27분동안 4회 불응한 혐의,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순찰차에 탄 뒤 머리로 경찰관을 2회 가격해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욕설을 했고, 특히 가만히 있을 것을 요구하는 여성 경찰관에게 "X까세요, XX년아"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경찰관들의 바디캠 영상 등이 재생됐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증인으로 나와 "(장씨의 가격이) 고의적이라 생각한다" 등의 증언도 했다.
장씨는 2020년 6월2일 음주운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이 당시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법조계에서는 장씨의 양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사 내용상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고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장씨가 2020년 사고 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돼 구속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판례상으론 불가능하다.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닐 것'이 있다.
이 조항을 해석할 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실형만을 의미하는지 집행유예도 포함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학설 중에는 실형만을 의미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판례는 집행유예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 이 조항에 대해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그 선고의 시점에 미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아서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않아 남아있는 경우에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이후 판례 변경은 없었다.
장씨 1심 판결 선고일인 이날은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만 장씨나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열린다면 집행유예 선고가 법리적으로는 가능하다.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2심 선고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에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2심이 집행유예를 선택할지 여부는 재량에 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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