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7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문제가 제기된 ‘대전 구즉신협’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독은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대전노동청은 이번 특별감독을 위해 근로감독관 10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 감독팀을 편성, 감독에 나선다.
특별감독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조사 내용과 조직 문화 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며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진행된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독이 기업의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도록 엄정하게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즉신협 직장 내 성추행·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구즉신협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직장 내 괴롭힘과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전무는 여전히 정상 출근하며 피해자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다”라며 “이에 지난 1월 5일 직원 26명 중 19명이 당한 직장 내 괴롭힘과 성추행 피해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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