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시공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효과, 사업준공 및 분양지연 예방
![[홍성=뉴시스] 충남도청사 전경.](https://img1.newsis.com/2020/05/11/NISI20200511_0000524996_web.jpg?rnd=20200511105235)
[홍성=뉴시스] 충남도청사 전경.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도가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를 도입한다.
도는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이 확대·고시됨에 따라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도민의 소유권 보호를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는 사회간접자본(SOC) 개발사업의 지상 경계결정, 사업계획과 일치하는 현장 시공, 관련 법 준수사항 등을 측량 성과검사 전 검토·협의하는 도의 적극행정 서비스다.
지적확정측량은 각종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도시개발사업과 농어촌정비사업 등 31개 사업 시행지역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을 새로 정하는 지적측량이다.
도는 사업계획 수립부터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전 단계까지 과정에서 사업시행자 및 측량수행자가 사전협의를 신청하면 측량 검사자가 현장 방문 또는 서면으로 협의사항을 수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사전협의제가 정착되면 설계변경이 최소화되고 재시공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효과는 물론 사업준공 및 분양지연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재성 도 토지관리과장은 “사전협의제를 통해 사업시행자 및 측량수행자, 검사자 간 충분한 소통으로 건전한 개발사업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를 수행해 지역개발사업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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