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은해씨.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4/07/NISI20220407_0000969184_web.jpg?rnd=20220407095521)
[서울=뉴시스]이은해씨.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민 인턴 기자 =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용의자로 공개수배중인 이은해씨가 미성년자 시절 조건 만남을 이용한 절도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이씨가 10대 시절인 지난 2009년 5월 특수절도 및 절도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있다고 전해졌다.
이씨는 2008년부터 2009년 초까지 인천에서 조건 만남을 미끼로 수차례에 걸쳐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남성이 씻는 사이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했다.
대부분 범행은 혼자 실행했고 몇 차례는 또래 친구와 함께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방식으로 훔친 금품은 약 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후 구속돼 인천구치소에 수감됐던 그는 2009년 5월 1일 첫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같은 달 16일 소년부로 송치된 이씨는 다음 달인 6월 인천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처벌에 대한 기록은 폐기돼 어떤 벌을 받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해진다.
10단계로 구분되는 소년보호처분은 가장 처벌이 강한 8~10호에 한해서만 소년원에 송치가 된다. 송치 기간은 8호 처분은 '1개월 이내', 9호 처분은 '6개월 이내', 10호 처분은 '2년 이내'로 규정돼 있다.
한편 체포 영장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이은해씨와 공범 조현수씨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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