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산단' 김광철 군수 고발사건, 북부경찰청 직접 수사

기사등록 2022/04/06 15:58:14

최종수정 2022/04/06 16:02:04

주민들,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 고발

조만간 고발인 대표 조사…사실 확인

김 군수 조사 신속 진행 방침

경기 연천군 주민 20명이 지난 3월 29일 오후 경기북부경찰청에 접수한 고발장. (사진=독자제공)
경기 연천군 주민 20명이 지난 3월 29일 오후 경기북부경찰청에 접수한 고발장. (사진=독자제공)
[연천=뉴시스] 김도희 기자 = 빙그레 산업단지 조성 무산과 관련 김광철 경기 연천군수가 연천지역 주민들에게 고발당한 가운데 해당 사건을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에서 전담한다. <본보 지난 3월 30일자 보도>

경기북부경찰청은 공무원 직무관련 혐의 등 사안이 중대해 원활한 수사를 위해 반부패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고발인 대표 등을 불러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이후 연천군수에 대한 조사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연천지역 주민 20명은 경기북부경찰청에 김 군수를 공직자윤리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연천군에 2018년 2월 빙그레에서 3675억원을 투자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고, 이에 연천군은 2년 7개월 이상 수많은 행정절차를 거쳐 경기도에서 산업단지 지정까지 끝냈다"며 "하지만 군수가 법률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결국 통째로 천안시에 빼앗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빙그레 측에서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파기할 당시 연천군이 자체 조사한 보고 자료에 의하면 직접적인 연천군 손실액이 215억, 지역경제 손실액이 1772억으로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특정인이 동일 사업에 예산을 중복해서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주민들은 "김 군수는 공직자로서 사적이익 금지와 공익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했다"며 "군수의 특정인에 대한 예산 중복지원, 특혜채용 등의 의혹을 규명하고자 김 군수를 고발했다"고 강조했다.

이종성 고발인 대표는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1000억 원의 경제적 손해를 본 것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느냐"며 "김 군수를 고발하면서도 착잡한 심정으로 이런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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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산단' 김광철 군수 고발사건, 북부경찰청 직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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