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아파트에 붙은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4/06/NISI20220406_0000968699_web.jpg?rnd=20220406151819)
[서울=뉴시스]아파트에 붙은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민 인턴 기자 = 한 아파트 현관문 및 각 세대 소화전에 수상한 숫자가 적혀있어 확인해보니 입주민을 특정하는 표식이었다는 사연이 알려져 네티즌 사이에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의 입주민이 붙인 것으로 보이는 안내문 사진이 올라왔다.
안내문을 작성한 A씨는 "지난 2일 소화전 윗부분에 생후 7개월된 저희 애기 이름이 적혀있는 걸 확인했다"며 "택배 기사나 다른 배달원이 적어놨다고 하기엔 아직 7개월밖에 안 된 아기라서 심각한 문제로 인지해 다른 호수도 확인해 보게 되었다"고 밝혔다.
A씨는 "우선 112동 1층을 제외한 2층부터 각 세대 앞 소화전에 입주민 성함이 적혀있었으며, 확인할 수 있는 각 세대에 요청을 구해 이름을 대조한 결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의 이름과 동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이점은 남성의 이름은 매우 적었으며 주로 여성 및 자녀, 노약자 이름이 적혀있었다"고 적었다.

또한 "가장 무서운 점은 우리 집 현관문 바로 옆에 '5759', 맞은편 벽에는 '9575'라는 숫자가 적혀있었다"며 "검색해보니 고대 히브리어로 '어린아이, 유아, 젖먹이' 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해당 동 외 다른 곳 세 동을 확인했으며 모두 다 소화전 윗부분에 이름이 적혀져 있는 걸 확인했다"며 "모든 동을 다 돌아본 것은 아니지만 위 조사한 사항 만으로도 충분히 전 세대에 이름이 적혀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다음날 A씨는 이 사실을 경비실에 알리며 "증거가 될 수 있으니 낙서는 지우지 말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경비실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관리사무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경비실은 관리사무소에 이를 전달했지만, 관리사무소는 자치회장에게 이를 따로 보고하지 않았고 A씨가 거주하는 동에 적힌 이름을 오히려 지우기까지 했다고 전해졌다.
A씨는 "관리사무소에 따져 물으니 사모님이 걱정해서 우리 집만 지웠다고 했다"며 "확인 결과 총 4개 층에 적힌 이름을 지운 것을 발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리사무소는 이 사항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고 범인을 잡기보단 이 상황을 쉬쉬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서 내가 직접 주민에게 심각함을 알리고자 이 안내문을 작성하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입주민의 이름이 유출되어 남이 인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입주민들을 향해 "아파트 전체에 입주민 이름이 적혀있는 부분을 경찰에 신고하고자 하니 각 세대 소화전 윗부분 확인 부탁 드리며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 당분간 지우지 말고 증거 사진 남겨놔 주시길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해당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영화 숨바꼭질 실사판이다" "관리사무소 증거인멸이 수상하다" "모방범죄 같은데 부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장 CCTV 확인해봐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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