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부평구는 19일까지 근로활동을 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Ⅱ를 신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의 가입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 가구다.
가구원 중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1인 가구 기준 46만6755원) 이상이어야 한다.
매월 본인저축액(10만~50만원)에 30만원을 매칭해 근로소득장려금이 생성되며, 가입기간 3년 이내에 생계·의료를 탈수급해야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의 가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수급 및 차상위 가구다.
매월 본인저축액(10만~50만원)에 1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이 생성되며, 가구원 중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가입기간 3년 동안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를 이수해야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 신청은 19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Ⅰ은 20일까지다. 접수기간 내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부평구청 사회보장과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부평구 관계자는 "희망저축계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근로활동을 하는 저소득 가구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며 "저소득 가구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희망저축계좌Ⅰ의 가입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 가구다.
가구원 중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1인 가구 기준 46만6755원) 이상이어야 한다.
매월 본인저축액(10만~50만원)에 30만원을 매칭해 근로소득장려금이 생성되며, 가입기간 3년 이내에 생계·의료를 탈수급해야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의 가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수급 및 차상위 가구다.
매월 본인저축액(10만~50만원)에 1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이 생성되며, 가구원 중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가입기간 3년 동안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를 이수해야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 신청은 19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Ⅰ은 20일까지다. 접수기간 내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부평구청 사회보장과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부평구 관계자는 "희망저축계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근로활동을 하는 저소득 가구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며 "저소득 가구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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