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구·부산은 여전히 화장장 부족
관외 화장지원금 도입해 인근지역 이송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코로나19 사망자 급증으로 인한 화장 지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화장로 운영회차를 늘리면서 3일차 화장률이 48.7%까지 높아졌다.
정부는 화장률이 평년 수준인 85% 이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화장 운영횟수 및 관외화장 확대 조치를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6일 "지난 16일부터 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을 실시해 전국 화장로의 화장회차를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연장한 바 있다. 이에, 1일 화장수용능력이 확대됨에 따라 3일차 화장률도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2일 '화장로 1기당 7회 운영' 방침을 수도권에서 전국 지자체로 확대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1일 화장수용능력은 지난 4일 1044건→24일 1560건→4일 1764건으로 69% 높아졌다. 3일차 화장률은 1월 85.3%→2월 77.9%→3월19일 20% →4월4일 48.7%로 상승세다.
그러나 서울(4.3%), 대구(19.4%), 부산(20.4%)은 여전히 3일차 화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수도권은 시신 안치율도 서울(80.3%), 하남(91.7%), 안양(86.7%)으로 전국 평균 46.4%보다 훨씬 높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전국 장례식장 등 69개소에 489구의 안치공간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적인 3일차 화장률이 평년 수준인 85% 이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화장능력 제고와 관외화장 확대 조치를 계속한다.
특히 여전히 장례절차에 어려움이 있는 수도권, 대구, 부산 등은 관외 화장지원금을 도입하고 인접지역 화장장의 수용 능력 제고 및 관외화장 예약가능일정을 확대하는 등 권역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안치공간이 부족해 고인의 시신을 부적절하게 보관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국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일제점검도 실시 중이다. 향후 관련 법령도 정비한다.
한편, 현재도 지침상 시신 매장이 가능하지만 장례업계가 바이러스 전파를 우려해 소극적이고 매장을 하면 장례지원비 1000만원이 지급되지 않아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장례지원비 1000만원을 지급하던 제도를 이달 중으로 없애고 '화장 권고' 규정도 삭제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정부는 화장률이 평년 수준인 85% 이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화장 운영횟수 및 관외화장 확대 조치를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6일 "지난 16일부터 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을 실시해 전국 화장로의 화장회차를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연장한 바 있다. 이에, 1일 화장수용능력이 확대됨에 따라 3일차 화장률도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2일 '화장로 1기당 7회 운영' 방침을 수도권에서 전국 지자체로 확대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1일 화장수용능력은 지난 4일 1044건→24일 1560건→4일 1764건으로 69% 높아졌다. 3일차 화장률은 1월 85.3%→2월 77.9%→3월19일 20% →4월4일 48.7%로 상승세다.
그러나 서울(4.3%), 대구(19.4%), 부산(20.4%)은 여전히 3일차 화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수도권은 시신 안치율도 서울(80.3%), 하남(91.7%), 안양(86.7%)으로 전국 평균 46.4%보다 훨씬 높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전국 장례식장 등 69개소에 489구의 안치공간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적인 3일차 화장률이 평년 수준인 85% 이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화장능력 제고와 관외화장 확대 조치를 계속한다.
특히 여전히 장례절차에 어려움이 있는 수도권, 대구, 부산 등은 관외 화장지원금을 도입하고 인접지역 화장장의 수용 능력 제고 및 관외화장 예약가능일정을 확대하는 등 권역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안치공간이 부족해 고인의 시신을 부적절하게 보관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국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일제점검도 실시 중이다. 향후 관련 법령도 정비한다.
한편, 현재도 지침상 시신 매장이 가능하지만 장례업계가 바이러스 전파를 우려해 소극적이고 매장을 하면 장례지원비 1000만원이 지급되지 않아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장례지원비 1000만원을 지급하던 제도를 이달 중으로 없애고 '화장 권고' 규정도 삭제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