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체포영장 만료일이 12일…법원에 재청구해야"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가평 계곡 살인사건' 용의자 아내 이은해(31)씨와 내연남 조현수(30)씨의 행방이 4개월째 오리무중인 가운데 이들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임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해 12월 13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와 내연남 조씨의 첫 소환 조사 후 다음날인 14일 조사에 나오지 않고 잠적해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았다. 당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1개월이었다.
검찰이 이들을 검거하지 못하자 또 다시 지난 1월11일 유효기간 3개월인 체포영장을 다시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결국 지난 1월 지명수배하고 추적했다가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자 지난달 30일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오는 12일까지로, 이씨와 조씨를 검거하지 못하면 또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은해씨와 공범 조현수씨를 공개 수배하기 전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이들이 잠적한 이후 해외 출국 기록이 없는 것을 확인한 검찰이 법무부를 통해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해외 밀항 가능성에 대해 사실상 쉽지 않고 코로나 시국이라 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이들이 4개월째 신용카드, 휴대전화 사용 기록이 없는 점을 미뤄 그동안 모아 둔 현금으로 도피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게 지배적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공개 수배로 전환된 시점에서 이웃도 확인할 수 없는 오피스텔 등지에서 숨어 살고 있을 것"이라며 "그 동안 모아 둔 현금으로 생활할 것으로 추측하지만 그마저도 (현금이)떨어지면 자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가 치사량에 미달해 미수에 그치고, 그해 5월에도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가 윤씨의 지인이 발견해 윤씨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또 조씨의 친구인 30대 남성도 공범으로 지목돼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전과 18범으로 다른 사기 사건으로 현재 구속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지명수배된 '계곡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은해씨의 옛 남자친구들이 인천과 태국에서 각각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입건 전 내사에 정식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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