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뉴시스]이영주 기자 = 추월을 시도하다 교통 사고를 내 이륜차(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가 형사 입건됐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6일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화물차 기사 A(35)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2분께 장성군 삼서면 편도 2차선 도로(함평 방면)에서 4.5t급 화물차를 몰다 오토바이 운전자 B(5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앞지르기를 위해 차선을 바꾸려다,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전남 장성경찰서는 6일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화물차 기사 A(35)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2분께 장성군 삼서면 편도 2차선 도로(함평 방면)에서 4.5t급 화물차를 몰다 오토바이 운전자 B(5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앞지르기를 위해 차선을 바꾸려다,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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