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식통보 오면 절차 따라 진행할 방침"
"아주 예외적 사례…행정절차법 따라 취소 가능"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가 최종 확정된 것과 관련해 의사 면허 관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공식 통보가 오면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조민씨 의전원 입학취소에 대해) 공식 통보 온 게 없다"며 "공식 통보가 오면 거기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의사면허를 발급받고 학위가 취소되는 사례는 통상적이지는 않고 아주 예외적인 사례다. 이런 경우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후 부산대학교는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부산대 신입생 모집요강은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입학을 취소하도록 했는데, 조씨가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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