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눈덩이인데…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해볼까

기사등록 2022/04/06 06:00:00

대출 후 취업·승진 등 신용도 개선시 신청

금리인상기 이자 부담 증가에 관심 커져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최근 금리 상승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 수용 비율이 높지 않았던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 계약 체결 후 취업이나 승진, 이직, 성실상환 등으로 신용도가 개선되고 경제·금융 여건이 나아진 대출자가 은행 등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은행 영업점에서 금리인하 신청서를 접수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승인된다. 은행법상 10영업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나 통상 신청 이후 5영업일 정도가 소요된다. 심사 결과 승인되면 금리가 인하된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시도해보는 경우도 많다.

최근 금리 상승세에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과 시장금리 상승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형 금리는 6%를, 변동형은 5%를 넘어섰다. 전세대출 금리도 5%대다.

그동안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을 거절해왔던 은행권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하는 고객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은행에서도 기준을 충족한다면 이를 수용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고객들이 신용도 개선 여부를 알지 못하더라도 앱 내에서 '금리 낮아질 때 알림받기'에 동의하면 토스뱅크로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을 먼저 제안받을 수 있다.

토스뱅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5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토스뱅크의 금리인하요구 건수는 총 2만49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 신청 고객 5명 중 1명 이상(22%)이 혜택을 받았다. 알림받기에 동의한 고객은 3명 중 1명 이상(37.5%)이 금리인하 혜택을 누렸다.

금리인하가 승인된 고객은 5%포인트 이상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누렸다. KCB 기준 최대 379점(과거 기준 5개 등급)까지 신용도가 개선되며, '크레딧 빌딩' 효과도 발생했다.

시중 은행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추세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2020년 3월부터 금리인하요구권 비대면 완결 프로세스를 구축해 고객 신청 즉시 금리인하 심사 및 실행 중"이라며 "정기안내 외에도 금리인하 가능 예상 고객에게 지난해 3월 개별 안내를 진행했으며 이달 중 추가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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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눈덩이인데…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해볼까

기사등록 2022/04/06 06: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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