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고객, 리쥬에이드·키오머3 등 미용시술 후 '실손청구'
![[서울=뉴시스]포털사이트에 '리쥬에이드 실비'를 검색한 결과(사진=포털 캡처)2022.04.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4/05/NISI20220405_0000967655_web.jpg?rnd=20220405153718)
[서울=뉴시스]포털사이트에 '리쥬에이드 실비'를 검색한 결과(사진=포털 캡처)2022.04.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백내장수술 심사 강화에 나선 손해보험사들이 리쥬에이드·키오머3 시술 등의 피부과 시술에도 실손보험 지급 심사를 강화한다. 이 시술들은 건조증·아토피 등의 '치료' 목적에만 실손보험이 적용되지만, 피부과들이 고객에게 해당 시술을 '미용' 목적으로 활용하게 하고 실손을 청구하도록 유도하면서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형 손보사들이 리쥬에이드·키오머3 실손 청구에 대한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는 이들 시술의 지급 심사를 강화해 실제 치료 목적이 맞는지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추가 청구하는 경우 치료 전후의 환부사진 및 카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이유는 치료 목적의 경우 부가세가 없지만 미용 목적의 경우 부가세가 부여돼 영수증을 통해 어떤 목적으로 치료를 했는지 확인이 가능해서다. KB손보·DB손보도 이와 비슷하게 관련 지급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지급 심사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피부과 병·의원에선 온·오프라인을 통해 "의료기기2등급으로 분류된 치료제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목적에 합당한 경우 실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광고하고 있다.
리쥬에이드는 PN(폴리뉴클레오티드) 성분을 표피 안쪽에 주입해 조직재생과 영양 보충의 도움을 주는 방법이다. 키오머3은 버섯에서 추출한 키토산과 콜라겐을 주성분으로 한다고 알려졌는데, 피부에 막을 형성해 수분을 유지하고 상처 치유를 촉진하는 방법이다. 이 시술들은 아토피, 피부염 등 다양한 질환개선을 위해서도 사용되지만, 최근 보습 등 피부미용을 위해 병원을 찾는 젊은 여성층에서 각광받고 있다.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료기기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해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등을 말한다. 1~4등급으로 구분된다. 1등급은 개인과 공중보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경우, 2등급은 개인에게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지며 공중보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3등급은 개인에게 고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지며 공중보건에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지는 경우, 4등급은 개인과 공중보건에 고도의 위해성을 가지는 경우다.
이외에도 일부 피부과들은 패키지 진료 결제 시 할인 혜택, 진료비 일정 금액 페이백 혜택 등 이벤트를 통해 의료 쇼핑을 더욱 부추긴다. 인터넷 카페·SNS 등에서 '리쥬에이드 실비'로 검색하면 관련 게시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 시술들과 관련한 청구가 20대 이상에서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이용하고 실비를 청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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