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권자 연령 19→18세로 하향…전자주민투표 가능

기사등록 2022/04/05 16:41:01

최종수정 2022/04/05 16:50:43

주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주민투표와 주민투표청구 연령이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전자 주민투표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민투표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주민의 투표권과 참여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지난 2004년 도입된 주민투표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주민 의사를 직접 반영하고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 감시로 대의제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다.

그러나 개표와 확정 요건 충족이 어려워 투표 불참 운동이 발생하는 등 제도적 장벽이 높아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줄곧 받아왔다. 도입 후 지난해 말까지 추진된 주민투표는 33건, 실제 실행 횟수는 12건에 각각 불과하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주민투표권과 주민투표청권권 연령은 18세로 하향 조정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낮춘 것이다.

주민 참여가 어렵고 잦은 오기(誤記) 발생으로 서명부 심사에 많은 시간이 걸렸던 종이서명부 외에 온라인 서명부에 전자서명을 하면 전산으로 심사까지 하는 '전자서명청구'도 도입했다. 전자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 주민 의사를 왜곡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투표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해야 개표가 가능했던 개표 요건을 없애고, 확정 요건을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서 4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그 외에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행정구역 단위(시·군·구 또는 읍·면·동) 뿐 아니라 생활구역 단위로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투표 운동 기간은 현행 23~30일에서 21일로 축소하고, 통·리·반장의 주민투표 운동을 제한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행안부는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참고조례안을 만들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개선된 주민투표 제도를 통해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고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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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권자 연령 19→18세로 하향…전자주민투표 가능

기사등록 2022/04/05 16:41:01 최초수정 2022/04/05 16: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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