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망자 장사방법 발표 이후 장례업계 반발에
![[고양=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 15일 오전 경기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유족들이 앞 순서 유족의 화장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2022.03.15. livertrent@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3/15/NISI20220315_0018595415_web.jpg?rnd=20220315130055)
[고양=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 15일 오전 경기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유족들이 앞 순서 유족의 화장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2022.03.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는 그간 화장이 권고된 코로나19 사망자 시신에 대해서도 매장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장례업계가 시신을 통한 전파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5일 감염 우려를 거듭 불식시켰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시신과 직접적 접촉을 통한 전파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일반적인 주의와 소독 절차를 잘 지킬 경우 감염 우려는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코로나19 사망자 장사방법 및 장례비 지원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 '시신의 장사 방법 제한 대상 감염병 공고'가 폐지돼 유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화장이나 매장이 모두 가능해진 것이 골자다.
지난 1월 개정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침은 '선 화장 후 장례' 원칙에서 '선 장례 후 화장'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화장은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면서 사실상 매장도 허용됐으나 방역 당국이 바뀐 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으면서 장례 현장에서는 화장만 가능한 것처럼 오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망자 급증으로 화장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장사 방법을 다시 재정비한 것이다.
그러나 장례업계에서는 시신백에서 시신을 꺼내 염을 하는 과정에서 감염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발표 이후 전국 장례식장 30여곳이 한국장례협회에 '코로나 시신 보이콧'을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이 단장은 "코로나19는 감염자의 호흡기 비말 같은 것을 통해 감염된다"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양하는 지침을 보면 시신의 흉부를 강하게 압박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시신의 위생 관리를 할 때에는 개인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라는 가이드를 주고 있다"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시신을 통해서 감염된 사례나 그런 증거는 없다는 것이 WHO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단장은 아울러 "미국 질병통제센터도 그간 코로나19 사망자에 적용하던 감염병 예방수칙을 포함한 별도의 장례 지침을 올해 2월부터는 더 이상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시신과 직접적 접촉을 통한 전파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일반적인 주의와 소독 절차를 잘 지킬 경우 감염 우려는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코로나19 사망자 장사방법 및 장례비 지원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 '시신의 장사 방법 제한 대상 감염병 공고'가 폐지돼 유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화장이나 매장이 모두 가능해진 것이 골자다.
지난 1월 개정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침은 '선 화장 후 장례' 원칙에서 '선 장례 후 화장'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화장은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면서 사실상 매장도 허용됐으나 방역 당국이 바뀐 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으면서 장례 현장에서는 화장만 가능한 것처럼 오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망자 급증으로 화장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장사 방법을 다시 재정비한 것이다.
그러나 장례업계에서는 시신백에서 시신을 꺼내 염을 하는 과정에서 감염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발표 이후 전국 장례식장 30여곳이 한국장례협회에 '코로나 시신 보이콧'을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이 단장은 "코로나19는 감염자의 호흡기 비말 같은 것을 통해 감염된다"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양하는 지침을 보면 시신의 흉부를 강하게 압박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시신의 위생 관리를 할 때에는 개인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라는 가이드를 주고 있다"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시신을 통해서 감염된 사례나 그런 증거는 없다는 것이 WHO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단장은 아울러 "미국 질병통제센터도 그간 코로나19 사망자에 적용하던 감염병 예방수칙을 포함한 별도의 장례 지침을 올해 2월부터는 더 이상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