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 지난달 30일 일반건조물방화 등 5개 혐의 적용 구속영장 신청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관리비 청구에 불만을 품고 주차된 차량에 불 지르고 흉기로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0시10분께 동구 신암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차량 2대에 불을 지르고 흉기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흉기를 들고 시민들을 위협하던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쏴 검거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관리소장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해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다음날 발부됐다.
A씨는 주차된 차량 2대에 불을 놓기 전, 4층 관리사무실을 찾아가 불을 질렀다. 다행히 자연 연소로 번지지 않아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A씨를 구속했고 수사를 마무리하는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