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까지 온라인 10부제
오는 25일부터 방문 접수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이달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3월1일 이전 개업해 현재까지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비영리 단체·법인과 법인격이 없는 조합, 사행성 업종, 약국 등 전문직종은 제외된다.
피해 심화업종은 100만원씩 지급한다. 노래연습장 등 영업제한 불이익을 받은 27개 업종, 2만953개소가 대상이다.
일반 소상공인 3만9047개소에는 50만원씩을 준다. 마사지, 꽃집, 의료판매업 등 그동안 정부와 충북도 지원을 받지 못한 자유업종도 처음으로 포함된다.
대표자 1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피해 심화업종에 한해 사업체별 별도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은 청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신청 초기인 10일까지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10부제를 운영한다.
방문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문화제조창(임시청사) 2층 접수창구에서 받는다.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야 하며, 자유업종은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 TF팀(043-201-199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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