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울산공장 노동자 1명 사망…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기사등록 2022/04/02 12:22:09

최종수정 2022/04/02 12:30:40

가스로 철판 절단 작업 중 원인 미상 폭발

1인 단독 작업…사고 경위·원인 추가 조사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고용 당국이 2일 현대중공업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8분께 울산 동구 소재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2야드 판넬 2공장에서 가스로 철판을 절단하는 작업 중 원인 미상의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하청업체 소속 50대 남성 노동자 1명이 숨졌다.

사고 당시 재해자 1명이 단독 작업 중이어서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사고 원인 등은 추가 조사 중이다.

해당 사업장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중대재해법 적용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후 즉시 해당 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도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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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울산공장 노동자 1명 사망…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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