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특위에 소상공인 전문가 다수"
인수위, 다음주에 손실 규모 보고받아
[서울=뉴시스] 고은결 김승민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피해 규모 분석 대상이 소상공인 등 560만개사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이같이 밝히며 "(560만개사는) 전체 분석 대상이고, 실제 보상 대상과는 (규모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대상자를 놓고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와 정부가 결정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산정 기준과 방식을 통해서 최종 대상자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코로나특위에 소상공인 전문가가 한 명 뿐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는 "한 명이 아니고 다수"라며 "소상공인협회장인 최승재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기부는 소상공인 정책실을 운영하고 있고, 취합된 현장 의견을 코로나특위에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딱 한 명뿐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수위는 다음 주 중기부로부터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 규모를 보고받는다. 코로나특위는 지난달 30일에 인수위 민생경제분과 2차 회의 결과와 관련해 이런 내용을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이번 주 안에 과세자료를 중기부에 협조하고, 중기부는 이를 토대로 손실 규모를 추산해 그 결과를 다음주 특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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