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개그맨 출신 트로트 가수 김진혁(35)씨가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인천지법 64단독 소병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별도의 공판 절차 없이 검찰이 제출한 서면 만으로 심리해 벌금, 과료, 몰수형을 부과하는 절차다.
법원은 최근 우편으로 김씨의 주소지에 약식명령문을 보냈지만 수령하지 않아 지난달 28일 공시 송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8일 오전 0시11분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미니쿠퍼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7%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주차된 차량 1대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김씨가 낸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했다.
또 파손된 차량 2대도 모두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서 물적 피해를 낸 부분도 따로 입건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