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2년→1년 단축 왜?

기사등록 2022/04/03 07:30:00

유예기간 길어지면 다주택자 관망세 '전환' 가능성↑

보유세 부과 기준 6월1일 전 매물 출회 효과 극대화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2022.03.2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2022.03.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발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고,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지난해 6월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시행했다. 주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한 뒤 거래하면 양도세가 기존 40%에서 70%로, 2년 미만의 경우 60%로 올렸다. 여기에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포인트), 3주택자는 경우 30%p가 더해지면서 양도세 최고세율은 75%까지 인상됐다. 또 지방세를 포함하면 최대 82.5%까지 올라간다.

하지만 정부의 예상과 달리 다주택자 수가 증가했다. 특히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든 수도권 중심으로 다주택자들이 증여나 버티기에 나서면 집값이 급등했고, 세입자에게 보유세 부담을 전가하는 부작용도 속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231만9648명으로,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보다 20만485명이나 증가했다. 또 증여 건수도 증가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거래 원인별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의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및 아파트 포함) 증여 건수는 총 1694건으로 집계됐다. 9월 1004건, 10월 1200건, 11월 1296건에 이어 3개월 연속 증가세다.

지난해 서울 25개 구(邱) 가운데 증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고가·다주택자들이 몰린 강남구(20.4%)로, 지난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서울 주택 전체 증여 건수에서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이 차지하는 비중은 35.2%에 달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다주택자 대상 양도세 중과세율을 낮춰 퇴로를 열어주고, 주택 거래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고, 적정 수준에서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지난달 31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 부담 완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 차원의 조치로,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 공약"이라며 "3월23일 발표한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해,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대응 조치를 우선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한다"며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는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하고 5월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양도세 중과를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양도세 중과 완화 기간이 길어지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지 않고, 관망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전반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다주택자가 버티기에 나설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또 윤 당선인이 재임하는 5년간 전국에 주택 250만호 공급을 공약했으나, 실제 공급까지 상당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단기간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재고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면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이 길어지면 매물 출회 대신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며 "종부세 부과 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주택을 매각하도록 세금 부담을 낮추고, 매물 출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예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단기간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보유한 재고 주택이 매물로 나와야 거래절벽을 일부 해소할 수 있다"며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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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2년→1년 단축 왜?

기사등록 2022/04/03 07:3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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