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의원실에 허위 인턴 등록한 혐의
법원, 벌금 500만…윤건영, 정식재판 청구
윤건영 "추후 변호인 선임해 자세히 반박"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를 수령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1일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된 윤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헸다.
이날 법정에 나온 윤 의원은 "경황이 없어서 변호인도 선임하지 못 하고 준비를 제대로 못 했다"며 "시간을 주시면 변호인을 선임하고 재판 준비를 제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난 후, 윤 의원은 "검찰이 말한 부분을 저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추후 변호인을 선임해 자세한 반박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2차 공판은 오는 6월10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2011년 8월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직원 김하니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으로 등록하고, 약 5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 545만여원을 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윤 의원이 자신이 기획실장으로 재직 중이던 미래연이 직원 급여를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자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으로 등재시켜 급여를 충당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은 미래연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윤 의원과 함께 일했던 김하니씨가 최초 제보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윤 의원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고발했다.
검찰은 윤 의원과 백 전 비서관을 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보다 금액을 높여 각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업무상 횡령 고발 건에 대해서는 윤 의원이 미래연에서 미지급한 인건비 및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자금을 횡령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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