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제4차 특별 만기연장 실시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특별 만기연장을 실시한다. 중진공은 3월말 종료 예정이던 특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9월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미지=중진공 제공) 2022.04.0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4/01/NISI20220401_0000964711_web.jpg?rnd=20220401082528)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특별 만기연장을 실시한다. 중진공은 3월말 종료 예정이던 특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9월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미지=중진공 제공) 2022.04.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특별 만기연장을 실시한다.
중진공은 3월말 종료 예정이던 특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9월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중진공은 특별만기연장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월부터 9월까지 도래하는 대출원금의 만기일을 12개월 연장한다.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는 중소기업은 대출원금 3개월 납입분에 대해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이다. 매출액 감소 등이 확인되고 원리금 연체, 휴·폐업 등 부실이 없는 기업이다.
매출액 감소는 비교시점(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전년과 전전년 중 한 구간)에서 매출원장,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증빙서류로 확인돼야 한다.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 금융연체 등록 기업, 휴·폐업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벤처기부와 중진공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3차례에 걸쳐 특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실시했다. 이들은 특별 만기연장 7222건(9762원), 상환유예 4824건(1492억원)을 지원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이번 만기연장 조치와 정책자금 적시 공급, 규제 혁신, 경영 진단 등 다각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중진공은 3월말 종료 예정이던 특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9월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중진공은 특별만기연장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월부터 9월까지 도래하는 대출원금의 만기일을 12개월 연장한다.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는 중소기업은 대출원금 3개월 납입분에 대해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이다. 매출액 감소 등이 확인되고 원리금 연체, 휴·폐업 등 부실이 없는 기업이다.
매출액 감소는 비교시점(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전년과 전전년 중 한 구간)에서 매출원장,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증빙서류로 확인돼야 한다.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 금융연체 등록 기업, 휴·폐업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벤처기부와 중진공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3차례에 걸쳐 특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실시했다. 이들은 특별 만기연장 7222건(9762원), 상환유예 4824건(1492억원)을 지원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이번 만기연장 조치와 정책자금 적시 공급, 규제 혁신, 경영 진단 등 다각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