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일하면서 산재급여 청구?"…이달 부정수급 신고기간

기사등록 2022/04/01 06:00:00

최종수정 2022/04/01 08:51:44

근로복지공단, 신고 당부…신고 포상금 최고 3000만원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지난해 12월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도로에서 배달 노동자들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2021.12.1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지난해 12월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도로에서 배달 노동자들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2021.1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배달 종사자 A씨는 배달 중 사고로 산재 요양기간 중 다시 배달 업무에 나섰다. 그러나 취업하지 않은 것으로 허위 휴업급여를 청구해 보험급여를 계속 지급받았고, 수사기관의 합동조사를 통해 A씨를 포함한 배달 종사자 100여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이들은 모두 배액환수 및 고발조치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이 같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산재 노동자가 아님에도 산재 노동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평균 임금을 조작해 더 많은 산재 보상을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등을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사업주나 근로자가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하거나 은폐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부정수급 신고기간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했다.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공익 신고자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고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최고 300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사회 안전망을 훼손하며 선의의 산재 노동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반드시 적발해 형사처벌 받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산재보험 부정수급 295건을 적발해 24억원을 환수 조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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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일하면서 산재급여 청구?"…이달 부정수급 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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