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 보은군 제조업체, 중대재해법 처벌 충북 첫 사례

기사등록 2022/03/31 16:50:31

하청업체 대표·원청 직원 2명 업무상과실치사 입건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의 한 플라스틱 제조업체 대표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 1월27일 법이 시행된 뒤 충북에서 업체 대표가 입건된 첫 사례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보은군 장안면 플라스틱 제조업체와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이 업체는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달 24일 오후 7시께 이 업체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근로자 B(70)씨가 기계에 머리가 끼여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나흘 만에 숨졌다.

B씨는 현장에 있던 하청업체 대표의 리모컨 작동 실수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현장에는 신호수 등 안전관리자가 배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경찰청은 하청업체 대표와 현장에 있던 업체 안전관리팀 직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조만간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지난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 등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한 법이다.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법 적용 대상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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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망 보은군 제조업체, 중대재해법 처벌 충북 첫 사례

기사등록 2022/03/31 16:50:3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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