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군·복지부 협의해 사업 중단…직무포기 볼 수 없어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의 한 행정사가 셋째아 출산모 연금보험 지원을 중단한 보은군(군수 정상혁)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각하 결정됐다.
31일 보은군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행정사 A씨가 보은군수를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때 검찰이 내리는 불기소처분이다.
검찰은 보은군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사업을 중단했기 때문에 직무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출산모 지원사업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있어 수혜자들의 권리를 방해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봤다.
보은군은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2018년 3월부터 셋째아 출산모 연금보험 지원 사업을 했다. 자녀를 셋 이상 낳은 출산모에게 월 10만 원씩 20년간 2400만원의 연금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지난해 5월 종료됐다. 사업 종료전 보험료를 받은 수혜자는 49명이었다.
사업이 종료되자 지난해 7월 일부 출산모들이 연금보험금 지급을 이행하라며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냈지만 그해 8월30일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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