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삼성포장 60대 노동자 윤활유 주입 중 설비에 끼여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경북의 한 골판지 제조업체에서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4시40분께 경북 경산시 골판지 제조업체 '삼성포장'에서 이 회사 소속 60대 노동자 A씨가 골판지 제조 설비에 끼여 숨졌다.
당시 A씨는 윤활유(구리스) 주입작업 중 회전하는 설비에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수사에 착수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4시40분께 경북 경산시 골판지 제조업체 '삼성포장'에서 이 회사 소속 60대 노동자 A씨가 골판지 제조 설비에 끼여 숨졌다.
당시 A씨는 윤활유(구리스) 주입작업 중 회전하는 설비에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수사에 착수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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